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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간호사 극단선택 을지대병원 근로감독 착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 조사

[편집자주]

숨진 A간호사를 옭아맨 근로계약서 © 뉴스1
숨진 A간호사를 옭아맨 근로계약서 © 뉴스1

고용노동부가 23살 신규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숨진 간호사의 근로계약서에 문제가 발견된다"면서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 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태움)이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뉴스1이 유족으로부터 제공받은 근로계약서를 보면 특약사항으로 인해 A간호사가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특약사항은 ①근로계약자는 제9항에 따른 사용자의 계약해지 등이 없는 한 계약체결일로부터 최소 1년 근무할 의무가 있다 ②근로계약자는 현재 타병원에 이중으로 합격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 이중 합격한 병원에 입사하기 위해 사직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③근로계약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 2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의 문구로 구성됐다.

④항은 '근로계약자가 위 ①·②·③항을 위반하여 병원에 손해 및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이 계약서에 대해 김인식 유한노무법인 대표노무사는 "병원 편의적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다. 근로계약서 특약사항을 위반하면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 있다는 문항이 있는데 사회초년생인 A간호사에게 굉장히 심적 부담을 줬을 것이다. '병원에서 나한테 손배소 청구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노무사는 "A간호사는 카톡으로 그만둔다고 의사표현했기 때문에 당장 그다음 날부터 직장에 안 나가도 됐다"면서 "A간호사가 법적인 상담을 받거나, 누군가 '내일부터 안 나가도 된다'고 알려줘 휴식할 수 있게 해줬더라면 극단선택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사직 관련 2개월 유예 특약사항'에 대해 의정부을지대병원 관계자는 "간호사 사직 및 인력수급의 어려움은 공공연하게 발생되고, 이로 인한 업무공백은 환자 생명 및 안전 위협에 직결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경각심을 주기 위해 기재했다. 실제로 당사자가 사직을 원할 경우 기한에 상관없이 모두 사직처리한다. 추가적인 책임을 부여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족이 A간호사의 선배 간호사 등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의정부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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