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검찰, '환자 성추행 인턴의사' 징역 3년 구형…판사 질문에 '묵묵부답'

[편집자주]

© News1 DB
© News1 DB

수술실에서 마취 중인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턴 의사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이 의사는 재판 내내 판사의 질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인턴의사 이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신상공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7년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수련 중이던 지난 2019년 4월 수술실에서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 특정 신체 부위를 수 차례 만진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3월 이씨가 정직 3개월 징계만을 받은 사실이 담긴 아산병원의 징계위원회 기록이 세상에 공개되며 지난해 4월6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고, 송파구청 보건소에서도 송파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해 5월 이씨를 기소했다.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는 당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송파구청 공무원 A씨와 수술실에 같이 있었던 아산병원 산부인과 소속 의사 B씨 등 2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증인심문은 증인 2명 모두가 비공개를 요청함에 따라 취재진이 직접 볼 수는 없었으나, 발언 내용은 전 판사를 통해 공개됐다.

전 판사에 따르면 B씨는 "이씨가 환자의 특정 부위를 손바닥을 쭉 편채 손가락으로 몇 초 동안 만졌으며 이를 보고 '뭐하는 거냐고, 하지마라'고 말했으나, 이씨가 순간 움찔하고서는 똑같은 행위를 반복했다"고 증언했다.

또 B씨는 이씨가 해당 수술에서 피해 환자 다리 사이에서 어시스턴트하는 역할이었으며, 수술은 환자가 노출된 상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시 이씨가 만지는 행위는 수술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증언하며, 당시 수술실 안에 있던 간호사 1명도 이씨가 피해 환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걸 봤다고 덧붙였다.

이씨 변호인 측은 A씨가 경찰에 수사의뢰할 당시 녹취록, 영상 자료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하거나 목격자의 진술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준강제추행를 단정해 의뢰한 것이 아닌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의뢰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간호사가 피고인의 행위를 봤음에도 왜 제지하지 않았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다만 B씨는 이에 대해 "간호사가 의사의 행위를 제지하기 어려워서 그랬을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은 "의사인 피고인을 신뢰해 수술대에 오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행위가 제지당했음에도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판에 수회 불출석하며 눈을 감은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 역시 좋지 않다"고 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022년 1월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이씨는 올해 3월 서울대병원에 합격해 인턴직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은 채용 당시 이씨가 기소되지 않아 범죄경력 조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병원은 이후 지난 17일 이씨의 직위 해제를 결정하며 모든 업무에서 배제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