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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몰래 찍은 30대 여성, 벌금 100만원

"촬영 염려없이 대화하는 자유 쉽게 제한될 수 없어"

[편집자주]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남자친구의 휴대폰 메신저 대화 내용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남자친구의 휴대폰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남자친구와 스페인 여행을 갔고 남자친구가 여행 중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기 위해 휴대전화를 잠금 해제하고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기회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남자친구의 휴대전화 사진을 열람하던 중 자신이 모르는 자신의 사진을 발견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해 메신저에 접속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남 판사는 "직접적으로 사진 촬영 경위를 추궁하는 등의 방식으로 적법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전혀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적인 영역에서 이뤄지는 개인 간의 대화 내용이 그 의사에 반해 촬영될 것이라는 염려 없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유는 쉽게 제한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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