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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9일 딸 반지 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 징역 7년

낮은 형량에 방청객들 '탄식'…검찰은 징역 20년 구형…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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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한 달도 채 안된 영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아동 B양의 친권자로서 건강한 인격자로 성장시켜야 할 양육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여러차례 학대하는 등 B양이 숨지기 전까지 폭력을 행사했다"며 "B양을 흔들거나 내던지는 학대행위로 '급성경막하출혈'이 발생, 아이는 결국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이 흔들거나 내던진 특별행위가 없기 때문에 B양의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 했다"며 "하지만 그동안 출석한 부검의, 법의학 등의 증언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통해 살펴보면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또 "결국 지속적인 학대를 받던 B양은 숨지기 직전으로부터 하루, 이틀 전에 내던지거나 흔들린 학대를 당해 시신경출혈 및 급성경막하출혈 등이 발생해 사망했다"며 "B양의 친모 C씨또한,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젊은 나이에 B양을 양육할 만한 환경을 갖추지 못한 채 양육책임을 져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이 컸을 것으로 보이며 또 예방접종 등 의료의무 조치도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방청을 하던 사단법인 단체와 시민들은 기대했던 것보다 다소 낮은 형량으로 재판부가 주문하자 일제히 탄식했다.

국민적 관심사인이 높았던 만큼 선고공판이 끝난 이후에도 방청객들은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지난 2월23일 이 사건 첫 공판부터 7월15일 변론재개와 이날 선고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심리가 이뤄져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후 의견진술을 통해 "그동안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 C양이 사망한 점을 미뤄보면 A씨의 범행은 살상에 준한 범죄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1월2일 오후 9시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9일된 자신의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딸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금반지를 끼운 채 딸의 이마 부위를 2~3차례 가격했고 결국 뇌출혈 증세를 보인 아이는 같은 날 오후 10시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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