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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월 특별방역기간 운영…장·차관이 현장점검(상보)

문체부 소관 13개 시설 현장점검 강화…'시설별 장관책임제'
식약처, 학생 이용 많은 패스트푸드점 등 특별점검

[편집자주]

6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학원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교실 등에 붙이고 있다. 2021.1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6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학원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교실 등에 붙이고 있다. 2021.1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7일 12월 한달을 범정부 특별 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의 방역 정책 운영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림)로부터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 결정에 따르면 문체부는 자체 소관 13개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식약처는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패스트푸드·음료전문점, 스키장·눈썰매장 등 동절기 다중이용시설 주변 음식점 등에 대해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한다.

문체부는 현재까지 종교시설,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지자체 및 관련 협회·단체와 함께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확진자 급증 및 위중증 환자 증가에 따른 확산세 억제를 위해 지자체 및 소관 시설별 민간 협회·단체와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점검 대상 시설은 문체부 소관 13개 다중이용시설, 즉 공연장, 영화관, 비디오감상실업,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유원시설, 관광숙박시설, 공공·민간체육시설, 체육경기단체, PC방, 종교시설, 노래연습장이다. 이들에 대해 수도권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점검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할 경우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대응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설별 장관책임제’를 통해 장·차관이 직접 체육시설, 종교시설, 문화시설 등 현장을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식약처도 연말연시를 앞두고 모임과 행사가 많은 음식점과 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 방역 패스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식약처는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패스트푸드·음료전문점, 스키장·눈썰매장 등 동절기 다중이용시설 주변 음식점 등에 대해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방역패스가 의무적용된 식당·카페 등에 대해 시행 1주간의 계도기간을 고려해 이번 한주간은 영업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하고 홍보할 예정이며,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방역패스 이행 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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