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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내 작품이 NFT화 됐다"…'저작권 논란' 잇따라

이건용 작업 모습 담긴 사진·영상 NFT 계획…작가는 '반발'
NFT 판매하는 마켓도 저작권 문제 대책 필요해

[편집자주]

대체불가토큰(NFT) '크립토펑크 #7523'가 소더비에서 1180만 달러(132억 원)에 낙찰됐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대체불가토큰(NFT) '크립토펑크 #7523'가 소더비에서 1180만 달러(132억 원)에 낙찰됐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미술계에 NFT(대체불가능토큰)가 본격적으로 활용되면서 저작권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완성된 작품이 가치를 가지는 기존의 미술 시장과 달리 NFT시장은 영상, 사진 등 작품 형식의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작품과 관계된 영상, 소리 등도 NFT를 통해 수익화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건용 작가의 작품 모습으로 NFT를 발행할 계획을 알리는 피카프로젝트(피카프로젝트 인스타그램 캡처)© 뉴스1
이건용 작가의 작품 모습으로 NFT를 발행할 계획을 알리는 피카프로젝트(피카프로젝트 인스타그램 캡처)© 뉴스1

◇ "동의 없었다" vs "동의 필요없다"…NFT 두고 저작권 논란

지난 2일 공유경제 미술품 투자기업 '피카프로젝트'는 이건용(79) 화가의 '작업 모습'을 NFT로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작가의 작업 모습이 담긴 영상 1편과 사진 2개를 NFT화 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날 이건용 화가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내 작품과 퍼포먼스 영상으로 NFT를 제작해 판매한다니 금시초문이다"며 "작가의 참여나 허락도 구하지 않는 몰염치와 몰이해의 사기 행태나 다름없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성해중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이사는 "NFT화하려는 것은 이건용 선생님의 작품 자체가 아닌 작품 작업하시는 장면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은 것들이다. 이에 대한 저작권은 이를 찍은 아산갤러리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즉 작품 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의 저작권은 이건용 화가에게 없다는 입장이다.

블록체인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영상의 저작권은 찍은 사람에게 있지만 그 안에 작가의 저작물이 얼마나 담겨있느냐에 따라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피카프로젝트 측은 자체 법률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해당 사진과 영상의 NFT화를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워너비인터내셔널 NFT경매홈페이지© 뉴스1
워너비인터내셔널 NFT경매홈페이지© 뉴스1

◇ NFT 시장 커지는 만큼 저작권 논란은 지속 중

미술계에서 NFT 관련 저작권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국내 한 경매기획사가 한국 근대미술작가 이중섭·김환기·박수근 작품을 NFT로 발행해 경매를 진행하려다 유족과 재단의 반발로 중단한 바 있다.

지난 11월에는 박서보(90) 화백이 자신의 SNS에 "누구도 내 작품 이미지를 NFT라는 이름의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다"며 "내 작품이 디지털의 형식으로 상업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적기도 했다. 자신의 작품을 NFT로 발행하는 것에 대한 경고인 셈이다.

실제로 작가의 작품을 허락없이 NFT로 발행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박경희 디라이트 변호사는 "민팅(NFT화 시키는 행위)을 하게 되면 저작물 자체가 복제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미술품을 NFT화 하려면 저작권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NFT는 저작권보다 소유권의 성격이 강하다"며 "저작재산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NFT 플랫폼 '오픈씨'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글로벌 NFT 플랫폼 '오픈씨'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 저작권 문제 떠안은 NFT 업계 입장은?

NFT 작품을 판매하는 국내 업체들도 저작권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민팅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NFT거래 마켓의 작품 판매를 중개하다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한 NFT거래 마켓 관계자는 "민팅이 가능한 해외 NFT 마켓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직접 통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개편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NFT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신생 산업이 겪는 시행착오라고 생각"한다며 "NFT와 같은 가상자산은 해외 사람들과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규제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구매자 보호를 위해 NFT거래 마켓의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박 변호사는 "NFT 마켓도 이용자들에게 'NFT가 저작권을 갖는 게 아니다'라는 별도의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매한 NFT가 저작권 문제에 휘말리면 구매자는 판매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구매하기 전에 저작권자가 허락한 NFT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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