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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똑똑문안서비스' 서울시 민원서비스 우수 사례

휴대전화 통화기록 없으면 동주민센터 직원이 안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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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제공)© 뉴스1
(서대문구제공)© 뉴스1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고독사 방지를 위한 '똑똑문안서비스'가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확대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최근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심사는 취약계층을 배려하거나 절차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 서울시 자치구의 민원서비스 61개를 대상으로 서면(20%), 대면(30%), 시민투표(50%)로 이뤄졌다.

구는 SK텔레콤, 정보기술(IT) 개발사 루키스와 협력해 2018년 4월부터 고독사 방지를 위한 '똑똑문안서비스'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 시스템은 서비스 대상 주민의 통신기록이 개인별로 설정된 기간(1∼5일) 동안 없을 경우, 즉 통화를 한 번도 하지 않거나 휴대전화가 꺼져 있을 경우 연동돼 있는 구청 내부 전산망으로 알림 정보를 올린다.

또 동주민센터 공무원에게 안부를 확인하라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자동 발송한다.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하고 필요한 경우 주거지로 방문해 직접 안부를 확인한 뒤 시스템에 조치 결과를 입력한다.

개인별 설정 기간, 즉 '통신 기록 부재 기간'은 복지대상, 장애인, 주거취약, 부양가족, 현재 받고 있는 복지서비스 여부에 따라 정해진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신과 가족이 걱정되는 구민 분들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똑똑문안서비스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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