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뉴스원클릭]벼랑끝 내몰린 소상공인들…대목 앞두고 '망연자실'

소공연 '100% 합당한 손실보상 정부에 촉구'
18일부터 4인 모임·9시 식당 영업제한…미접종자 '혼밥'만 가능

[편집자주]

정부가 16일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 축소하고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역 강화조치를 발표했다. 16일 서울과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오는 18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앞두고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르면 18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축소 적용하고,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2021.12.16/뉴스1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 축소하고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역 강화조치를 발표했다.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한 지 45일 만에 일단 '멈춤'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각종 협회와 단체들은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시름을 쏟아내고 있다. 유일한 연말 특수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손실 보상을 촉구했다.

현장 반응은 싸늘하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구체적인 손실보상 방안이 빠져있어서다.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 방침을 존중한다'는 코로나19 초기 분위기와는 180도 달라진 모양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은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체감상 견디기 쉽지 않은 지경까지 왔다"고 밝혔다. 한상총련 관계자는 "지속적인 거리두기 정책으로 외식 문화 자체가 지속적으로 배달과 밀키트 등으로 바뀌고 있는데 왔다갔다 하는 방역 조치는 소상공인 생존을 옥죄고 있다"면서 "손실 보상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금액 산정도 지금처럼 적거나, 시기가 늦어서 안된다. 이게 늦어지면 근근이 버티던 곳들도 줄줄이 망하는 곳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도 "손실보상책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식업중앙회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있던 외식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면서 "연말 특수를 통해 (올해 마지막) 매출 증대를 기대했으나 이번 조치로 기대가 무산될 위기"라고 했다.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외식 자영업자들에게 확실한 손실보상안을 시급히 발표해 외식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관 키워드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