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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대마혐의' 정일훈, 항소심서 집유 감형 '석방'…法 "재범방지 다짐"(종합)

항소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소…법정 구속 6개월 만에 구치소 밖으로

[편집자주]

비투비 정일훈/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비투비 정일훈/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대마초 상습흡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27)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일훈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법정구속됐던 정일훈은 곧 석방된다. 앞서 1심은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1억3300만원 상당의 추징명령도 내린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정일훈을 비롯한 피고인 7명의 경우 장기간 대량의 대마를 조직적으로 매수해 흡연을 한 것으로 죄질이 안 좋다"면서도 "다만 각각의 범죄사실을 보면 대부분 가담한 피고인들 숫자가 2~3명에 그쳤다"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대마를 판매·유통시키는 영리행위에 나아가지 않고 2019년께 자의로 대마 매매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정일훈의 경우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구속된 4명의 피고인 모두 가족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어, 그들의 지지와 노력이 재범 억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6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새롭게 정했다"고 양형 이류를 설명했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5일께부터 2019년 1월9일까지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대금 1억3300만원 상당을 송금하고 대마와 액상대마를 매수, 같은 기간 161회에 걸쳐 대마 등을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정일훈은 4~5년 전부터 지인들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웠고, 모발 등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마초 구입에는 암호화폐가 이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일훈 소속사였던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향후 진행되는 조사에도 성실히 임할 수 있게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일훈은 팀에 피해를 끼칠 수 없다며 비투비를 탈퇴했고, 그룹은 6인 체제로 변경됐다.

이후 정일훈은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정일훈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공소 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5월 열린 공판에서 정일훈은 최후 진술을 통해 "어린 나이에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스트레스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려 했다"며 "대마와 같은 약물에 의존하기 않겠다고 다짐한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어 6월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됐다. 또한 1억3300만원 상당의 추징명령도 내렸다. 다만 정일훈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이날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으며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정일훈은 지난 7월9일부터 총 105회에 걸쳐 반성문을 재판부에 전달하며 잘못의 뜻을 지속적으로 밝혀오기도 했다.

한편 정일훈은 지난해 5월28일 훈련소에 입소, 법정 구속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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