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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허위사실 공표' 고발 사건, 경찰이 수사

[편집자주]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김 대표 인스타그램) 2019.7.25/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김 대표 인스타그램) 2019.7.25/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겸임교수 임용지원서 허위경력 의혹에 대한 해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고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한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17일 윤 후보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았다. 두 사람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의해 15일 고발됐다. 

김씨는 수원여대 겸임교수(2007년 3월~2008년 2월 강의) 임용 당시 지원서에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 재직 경력,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수상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에 휩싸여있다. 

윤 후보는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관련 경력이)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사세행은 "윤 후보와 김씨가 언론을 통해 허위의 해명을 국민 다수에게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이밖에도 김씨가 15년에 걸쳐 이력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5개 대학교에 채용돼 급여를 받았다며 상습사기와 상습업무방해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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