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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비데·넥타이 빼고 마스크·체리·전기차 넣고…물가지수 개편

2020년 기준 소비지출 변화 맞춰…올 물가 0.1%p 상승
가중치도 변동…전세 5.1p·입원비 2.9p ↑ 휘발유 2.6p ↓

[편집자주]

서울의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KF-94, KF-80 마스크를 고르고 있다. /뉴스1 DB © News1 허경 기자
서울의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KF-94, KF-80 마스크를 고르고 있다. /뉴스1 DB © News1 허경 기자

앞으로 소비자물가지수 항목에서 연탄과 비데를 찾아볼 수 없게 됐다. 대신 소비지출이 많아진 마스크와 체리 등이 새롭게 추가되고, 그간 '자동차용품'에 포함돼 있던 블랙박스는 단독품목으로 분리됐다.

통계청은 그간 2015년 기준으로 적용됐던 소비자물가지수 조사품목과 가중치를 최근의 경제·사회 변화 등을 반영해 2020년 기준으로 개편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물가지수에 반영되는 전체 조사품목은 기존 460개에서 458개로 2개가 줄었다. 지난해 가계동향조사에서 항목별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월평균 소비지출액의 1만분의 1인 256원 이상인 14개 품목이 추가된 반면 256원 미만인 13개 품목이 탈락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시국에서 지출이 많아진 마스크를 비롯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포괄하는 '전기동력차'가 추가됐다. 새우·체리·망고·아보카도·파인애플·식기세척기·반창고·의류건조기·유산균·선글라스·쌀국수·기타육류가공품도 새롭게 추가된 품목이다.

반면 연탄·비데·정장제·프린터·넥타이·의복대여료·사진기·스키장 이용료 등은 빠졌다. 무상 교육의 확대 여파로 남자학생복·여자학생복·교과서·고등학교납입금·학교급식비도 제외됐다.

일부 품목은 통합되거나 세분화되기도 했다. 가령 피아노와 현악기는 '악기'로, 아동복과 유아복은 '유아동복'으로 합쳐졌다. 놀이시설이용료와 레포츠 이용료도 '놀이시설 이용료'로 통합됐고, 공책, 스케치북, 복사용지는 '종이문구'로 합쳐졌다.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도 '시외버스'로 묶였다.

이에 비해 즉석식품은 즉석식품과 편의점도시락으로, 자동차용품은 자동차용품과 블랙박스로 세분화됐다. 문화강습료도 문화강습료와 기타학원비로 쪼개졌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온라인 소비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거래가격 조사품목도 13개 확대해 기존 99개에서 112개가 됐다. 주요 품목은 유산균·식기세척기·블랙박스·의류건조기·마스크 등이다.

체감물가를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에 적용되는 가중치는 2017년 이후 3년만에 바뀌었다. 2017년과 비교해 전세(+5.1p), 온라인콘텐츠이용료(+4.3p), 입원진료비(+3.0p) 등은 가중치가 증가한 반면 해외단체여행비(-11.4p), 휴대전화료(-4.9p), 휘발유(-2.6p) 등은 감소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집세는 전세 가중치가 상승한 반면 월세는 하락했는데, 2017년에 비해서 거래가 상대적으로 적어 비중이 소폭 축소됐다"고 말했다.

휘발유의 가중치 감소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국제유가가 낮았던 것과 영향이 있다. 어 심의관은 "2020년 기준 국제유가가 높지 않아 휘발유 소비지출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기준으로 대표품목과 가중치가 바뀌면서 올해 소비자물가지수에도 변동이 생겼다. 올 11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2015년 기준으로는 2.3%p 상승했지만, 바뀐 기준에서는 2.4%p 상승으로 0.1%p 더 올랐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근원물가)는 1.6%p 상승에서 1.8%p 상승으로,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1.2%p 상승에서 1.3%p 상승으로 변화했다. 자가주거비포함지수도 2.1%p 상승에서 2.2%p 상승으로 바뀌었다.

통계작성 기준이 바뀜에 따라 오는 31일 발표되는 2021년 12월과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도 해당 기준에 따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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