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푸드트럭 음식도 '공유주방' 활용해 위생적으로 조리한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차관, 실증특례 기업 '칠링키친' 방문

[편집자주]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2021.10.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2021.10.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경식 제2차관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칠링키친'을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상으로는 동일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이 불가능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사업자가 음식물을 조리시에는 푸드트럭 내에서만 가능해 급수시설이 부족한 푸드트럭 내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위생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제10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칠링키친에 실증특례를 부여해 푸드트럭용 공유주방 사업을 가능하도록 했다.

실증특례 조건은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 및 식약처 제공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공유주방 이용자는 서울·경기도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권한 보유 등이다. 또 동시간대 5팀(10명)으로 이용이 제한된다.

앞으로 이러한 공유주방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적은 비용으로 푸드트럭을 창업할 수 있게 되면서 요식업 등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공유주방에서 상주하는 위생관리책임자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푸드트럭으로 판매되는 음식물의 위생 또한 보장이 될 전망이다.

조경식 제2차관은 "칠링키친의 공유주방 서비스는 푸드트럭 맞춤형으로 푸드트럭 음식물의 위생과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실 것이고, 푸드트럭 창업자에게 창업상담 제공, 비용 절감 등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공유경제의 성공모델이 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관련 규제를 조기에 개선하여 디지털 뉴딜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