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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에 기대·우려 엇갈려

‘농촌거주 자긍심 계기’ 기대감, ‘막대한 예산부담’은 문제
연천 청산면서 내년 3월부터 시범운영, 1인 월 15만원 지급

[편집자주]

애초 2021년 시행 예정이던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내년 3월 말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된다. 도는 28일 오후 2시부터 1차 심사를 통과한 4곳을 대상으로 무작위추첨을 실시했고, 그 결과 연천군 청산면이 최종 선정됐다./© 뉴스1
애초 2021년 시행 예정이던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내년 3월 말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된다. 도는 28일 오후 2시부터 1차 심사를 통과한 4곳을 대상으로 무작위추첨을 실시했고, 그 결과 연천군 청산면이 최종 선정됐다./© 뉴스1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연천군 청산면이 선정되면서 내년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에 들어간다.

농촌기본소득이 소멸 위기에 빠진 농촌지역을 되살리면서 농촌 거주가 자긍심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향후 대상지역이 확대되는데 따르는 막대한 예산부담 등은 문제로 지적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한 4곳(가평군 북면·여주시 산북면·연천군 청산면·파주시 파평면)을 대상으로 무작위추첨을 실시했고, 그 결과 청산면에서의 시범운영이 결정됐다. 대상 인원은 3981명이다.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는 2개월간 사전 조사를 거쳐 내년 3월 말부터 외국인 포함 모든 실거주자에게 1인당 매월 15만원(연간 180만원)씩 오는 2026년 12월까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농촌기본소득에 대해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다.

실제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LAB2050·고려대 정부학연구소·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지역재단이 올 6월 공동주관한 관련포럼에서도 참석자 상당수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충남연구원 박경철 사회통합연구실장은 당시 포럼에서 “도시 중심의 산업화 발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차별하고 배제돼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제시한 새로운 차원의 대안 정책이 농촌기본소득”이라며 “농촌에 대한 낡은 인식을 개선하고 농촌거주가 자긍심을 가져다주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송원규 부소장도 “일정범위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지급하고, 모든 원칙을 충족하는 최초의 시도로 보편적 기본소득 축소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김주온 활동가, 군산대 사회복지학교 서정의 교수, 이지은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이지은 대표 등도 포럼에서 농촌기본소득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하지만 정책 실행에 따른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부분은 도와 시·군 모두에 부담이어서 향후 갈등의 소지도 있다.

실제 1곳만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시범사업 예산만 63억원(도비 70%, 시군비 30%)에 이른다.

시범사업 효과가 입증될 경우 2단계 사업 대상을 이번 공모에 참여 자격이 주어졌던 도내 26개 면으로 우선 확대하는 것은 물론 향후 도내 101개 전체 면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도의 목표다.

이럴 경우 101개 면 1곳당 62억원으로 단순계산 하더라도 6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매년 투입돼야 한다.

결국 예산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농촌기본소득 정책이 매년 실시될 경우 다른 사업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경기도의회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농정해양위원회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에서 “농촌기본소득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해당 정책 실행을 위해 다른 농업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며 재원부담 문제를 언급하면서 적절한 재원 배분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예산 부족을 호소하면서 예산분담률을 낮춰달라는 시·군과 최대한 이 같은 요구를 거부하려는 도 사이의 분쟁도 매년 발생할 수 있다.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추진된 농촌기본소득은 농촌주민의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위해 소득자산이나 노동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현금(지역화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회실험이다.

농촌 지역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업에 따라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을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단계 성격의 실증실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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