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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점회계이슈 점검 등 회계결산·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안내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 등 회계이슈 확인
자산 5000억원 이상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

[편집자주]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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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회계이슈별로 중점심사 대상을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회사는 증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신중한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올해 결산을 앞두고 회사와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와 기말감사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30일 안내했다.

우선 회사는 재무제표를 반드시 자기책임 하에 직접 작성하고,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간 내 외부 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대상은 주권상장법인과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다. 만약 상장법인 등이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선위·감사인에게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그 사유에 대해 제출하고 공시해야 한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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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회사는 금감원이 지난 6월 사전예고한 2022년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처리를 할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회계이슈는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 정보 공시 4가지다.

회계이슈별로 중점심사 대상 업종도 제시하므로 해당 업종 회사 및 감사인은 보다 신중하게 결산 및 감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020 회계연도말 기준 자산 5000억원 이상 회사는 2021회계연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 2022년회계연도는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회사가 적용대상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춰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 통제를 의미한다.

내부에서 대표자는 자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감사나 감사위원회는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또는 검토 등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감원은 회사가 모범규준 등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외부감사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감사인에게는 모범규준, 감사기준, 감사 FAQ 등에 따라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충실히 조서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모든 상장사로 확대된 핵심감사사항(KAM)을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상장회사 감사인은 회사의 지배기구와 협의하여 핵심감사사항(KAM)을 선정하고 선정 이유, 왜곡표시 위험, 수행한 감사절차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회계결산과 기말감사를 철저하게 실시함으로써, 재무제표 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회계오류를 자진정정하는 경우 조치를 감경하며, '과실' 위반에 대해서는 그 규모가 크더라도 계도 조치(경고 이하)만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처리기준 해석이 까다로운 경우 '지적사례'와 '질의회신사례'를 활용하면 된다"면서 "이 같은 유의사항을 상장협회와‧코스닥협회‧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회사·감사인에 안내하고, 이후 충실한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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