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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흉기까지…층간소음 기준 강화한다

반복되는 층간소음 갈등에…국토부·환경부 '협의 중'
7월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 도입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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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부터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층간소음이 사회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개인 간의 갈등으로 보고 중재를 권했던 과거와 달리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 강화 협의 중

5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소음기준 강화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연구용역을 했고 층간소음 범위와 데시벨 기준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에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행법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에서 일어나는 소음으로만 한정돼 있다.

국회에도 층간소음 기준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있다. 해당 법안은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예방에 대한 자발적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주체의 층간소음 발생에 대한 중단 또는 소음차단 조치 권고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추가 정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사후확인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살인 사건 등 (관련) 얘기가 많이 나왔다"면서도 "사후확인제도에 (관련제도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행 후에 추가적인 것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는 올해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건부터 적용)에 대해 완충재 소음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의 사전 인정제도와 달리 단지별로 5%를 선정해 성능을 측정하고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자체가 개선 권고를 하게 된다. 권고를 무시할 때는 성능 미달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등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고 측정값이 쌓이면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2021.12.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2021.12.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지자체 역할 중요…중재자 마련해야"

전문가들은 새로운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당장 도입되는 제도 역시 7월부터로 적용에 시간이 걸린다.

결국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제도 개선뿐 아니라 당장 시행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지자체에서 민원상담센터를 열어야 한다"며 "층간소음은 당사자가 전화했을 때 상담을 하러 갈 테니 기다리라는 말만 해줘도 사건이 현격히 줄어든다"고 했다.

차 소장은 인천을 예로 들며 "인천이라는 넓은 곳을 세 사람이 (상담)하고 있다"며 "여기에 예산 지원을 통해 인원수를 늘리고 체계를 잡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표승범 공동주택문화연구소장도 "지자체에서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제삼자 입장에서 중재하는 중재자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표 소장은 "층간소음 민원은 이웃 간의 감정이 상해 있는 갈등이기 때문에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상담 기술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내에서 상담사를 공개 모집하고 교육해 민원 현장에 투입 후 당사자끼리 발생하는 갈등을 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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