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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불허해야…독과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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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인천국제공항./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영종도 인천국제공항./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참여연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잠정결정한 공정거래위원회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4일 논평을 내고 "공정위가 한진그룹에 독점이윤을 보장하는 조건부 승인이 아닌 합병 불허 결정을 다시 내릴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가 결합하면 일부 항공노선에서 독과점이 우려된다며 슬롯 반납과 운수권 재분배 등 구조적 조치와 운임인상 제한, 공급 및 서비스 축소 금지 등 조치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기업결합은 산업은행이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면서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라며 "국내 1, 2위의 대형 항공사 결합이므로 독점 폐해는 누구나 예상하는 것이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담보책이 마련되지 않은 이상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슬롯 반납이나 이전 등 조건은 일시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며 "현재 검토안대로 의결된다면 공정위가 재벌그룹에 막대한 독점이윤을 보장하면서 마지막 단추로 화답하는 무책임한 결정으로 남겨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참여연대는 단거리노선의 경우 저가항공사(LCC)가 두 항공사의 기존 노선을 인수하면 독과점이 해소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주요 LCC 3사가 두 회사 계열사"라며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장거리 노선의 경우 LCC가 운수권을 넘겨받기에는 운항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외국 항공사에 슬롯을 넘길 경우 항공사연합 등을 활용해 우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점 해소 효과가 제한적이란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소비자에게 항공사 선택 시 고려요소 등 설문조사만을 진행했고, 합병 해당 회사 노동자의 의견은 청취하지 않았고, 이는 합병에 있어 치명적인 결격사유"라며 "운임상승, 고용 불안정, 국가 항공 경쟁력 하락에 대한 유효하고 가시적인 대책을 공정위와 국토부는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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