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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Q&A]"배달업체도 대상인가"…'5인' 넘으면 해당

"산업·업종 구분 없어…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법 보호"
공장 등 산업현장 근로자 아닌 자가 사고 당한 경우는 제외

[편집자주]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에 들어간다.

법 시행이 목전에 다가왔지만, 여전히 모호한 처벌 대상이나 직업성이 인정되는 질병의 명확한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사업주로서는 운영 중인 사업장이 법 적용을 받는 곳인지, 받는다면 어떤 의무를 지켜야 하는 지도 골칫거리다.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 부처에서 펴낸 해설서와 직접 문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법 규정을 살펴봤다.

-시행 코앞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는 것으로,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강화 및 안전투자 확대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현장에서의 후진적인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는 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 3분기까지 국내 산업현장에서의 사망자 수는 6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60명)보다 18명(2.7%) 늘었다.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수도 576개소나 됐다. 주로 건설업과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온라인플랫폼 배달업체를 운영 중이다. 법 적용대상이 되나.

▶상시근로자 수의 영향을 받는다.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대상이나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의 공사현장'은 2년 후인 2024년 1월27일부터 적용된다.

-사무직만 있는 회사도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법 제3조에서는 중대산업재해 적용범위를 산업이나 업종에 따라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 제4조에 의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제도 적용은 2년 뒤인 2024년 1월27일부터다.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등도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주된 직종의 특성 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고려해 다르게 구축할 수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법 보호를 받을 수 있나.

▶우리나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외국인의 근로계약에 대한 준거법은 우리나라 법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 때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으로 입국했거나 체류자격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라도 상시근로자 여부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도 중대산업재해로 볼 수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된다. 다만 직업성 질병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에 해당돼야 함으로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

질병으로 사망했다면 종사자 개인의 고혈압이나 당뇨,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원료 및 제조물 판매·유통과정에서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도 법 적용 대상이 되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생산·제조·판매·유통 과정의 원료·제조물에 적용됨으로, 사업자의 모든 영업과정이 포함된다. 특히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자도 대상이 되는 만큼 수입판매업자나 판매중개업자 모두 대상이 된다. 온라인플랫폼사업자 등도 판매중개업자에 포함될 수 있다.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제조·관리상 결함이란.

▶판례에는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했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설계상의 결함'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담배와 같은 경우 국가 등이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채용하지 않은 것 자체를 설계상 결함이라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의료기기 구입 후 병원 측의 부주의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도 가능한지.

▶중대재해처벌법은 원료·제조물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의 결함으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사업주 등을 처벌한다. 다만 최종 사용자인 병원이 '구입'해 사용하는 것은 생산·제조·판매·유통 이후의 과정이므로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며 중대재해처벌법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의 청구만 가능하다.

-제조공장에 방문한 견학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는지. 중대산업재해와 산업재해의 차이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 또는 부상의 사고라도 노무를 제공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발생'했을 때 등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산업재해의 정의는 이런 중대산업재해보다는 광의의 의미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안전·보건 업무 전담조직 둬야 한다는데…구체적 기준은.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모든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는 총 3명이다.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종합건설업체의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둬야 한다.

전담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조직으로 실질적으로 법 4조 및 5조에 따른 의무를 총괄해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전담 '조직'이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단으로 다수인의 결합체를 의미한다. 전담 조직의 구성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하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조직의 인원, 자격 등 구성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두면 된다.

-일부 CEO들이 처벌을 피하려 안전·보건 책임자를 별도로 두는 '면피'행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직위의 형식적인 명칭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사람이 경영책임자다. 복수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 내에서의 직무, 책임·권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책임자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개별·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복수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공동 부여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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