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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정부, 지원 없이 규제만 해…전담조직 마련하라"

"부가세 폐지 등 진료비 부담 줄이는 방법 외면"

[편집자주]

동물병원에서 치료 받는 고양이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동물병원에서 치료 받는 고양이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중대 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등 내용이 담긴 수의사법이 지난 4일 개정·공포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지원 없이 규제만 한다"고 비판했다.

수의사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진정 동물의료 발전을 원한다면 전담 조직과 동물의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청사진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된 개정 수의사법 주요내용에는 △동물병원의 진찰 등 진료비용 게시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 조사‧분석 △중대진료 시 설명 및 동의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등이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수의사회는 "동물보호자들의 민원이 다발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만 땜질식으로 법개정을 해놓고 동물의료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동물의료체계에 대한 지원이나 발전을 위한 정책은 없으면서 동물병원에 대한 규제만 강화했다"고 날을 세웠다.

진료항목 표준화 등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료비용 게시 등은 동물병원의 불안감을 자극해 진료비 인상을 부채질하고 결국 진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수의사회의 주장이다.

수의사회는 "정부는 정작 동물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폐지 등 동물보호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직접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외면하고 있다"며 "사람의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조세 혜택, 각종 지원 제도 등 동물병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건의에도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동물의료체계에 개입하고자 한다면 동물의료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규제에 상응하는 공적인 지원 등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물의료는 동물병원 수의사와 동물보호자, 반려동물 3자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이뤄지는 복합 서비스"라며 "3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야만 진정한 동물의료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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