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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시작…284만곳 대상

6일·7일 홀짝제로 접수…'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접수
2월 초까지 3차례 나눠 접수…6일 오전 9시 안내 메시지 발송 예정

[편집자주]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첫 날인 지난 12월 27일 오후 서울에 위치한 방역지원금 콜센터에서 직원들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첫 날인 지난 12월 27일 오후 서울에 위치한 방역지원금 콜센터에서 직원들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6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48만개사다.

중기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추가 지원대상을 빠르게 선별했고, 별도 서류 없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받을 수 있다.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지원대상 284만곳은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245만개사)와 '1인 경영 다수사업체'(3만개사)다. 특히, 이번 2차 지급에는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대표적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약 4만개사) △여행업(약 1만개사) △이·미용업(약 14만개사) 등도 포함돼있다.

지난해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 1차 지급때 제외됐던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2만8406개사도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방역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6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6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가 대상이다. 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오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 역시 별도 문자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1차 지급과 동일하게 일 5회 이체를 진행한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포털 네이버·다음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등에 대해 발표하기 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2021.12.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등에 대해 발표하기 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2021.12.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앞으로 추가지급 일정은?…2월 초까지 3차례 지급 통해 신속 지원

중기부는 오는 2월 초까지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3차례에 걸쳐 추가 지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3차 지급 대상은 '별도 시설확인을 받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으로 오는 17일부터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자체의 별도 시설확인을 받은 업체가 대상이다.

중기부가 각 시·군·구로부터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의 명단을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후, 소기업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오는 17일 9시부터 안내문자 발송 및 신청·지급을 실시한다.

4차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 기준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으로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2021년 11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가 대상이다.

중기부가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확보한 업체 정보를 토대로, 국세청을 통한 폐업 및 매출감소 여부 확인 후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5차 지급은 지난해 12월 기준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으로, 오는 2월 1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2021년 12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가 대상이다. 또 이전 차수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되었던 공동대표 사업체, 2021년 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 역시 2월초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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