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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자 가족 지낼곳 없다면…도봉구 1만원에 '안심숙소' 운영

하루 숙박비 5만원 중 1만원만 부담하면 돼
PCR음성·백신접종·수동감시 조건 만족해야

[편집자주]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지난 7월 창동역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운영 상황을 보고 있다(도봉구 제공).© 뉴스1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지난 7월 창동역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운영 상황을 보고 있다(도봉구 제공).© 뉴스1

서울 도봉구는 이달부터 재택치료자 동거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재택치료자와 함께 지내는 가족들의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도봉구민 중 재택치료자의 동거가족이라면 안심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PCR 검사결과 음성 △백신접종 완료자 △수동감시 전환 대상자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동반 입소해야 한다.

안심숙소는 도봉구보건소를 통해 신청한 뒤, 재택치료자 격리기간 동안 최장 1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하루 숙박비 5만원 중 1만원만 자부담이다. 

앞서 도봉구는 안심숙소 운영을 위해 지난 3일 지역 내 숙박업소와 사용협약을 맺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재택치료자와 가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일상 복귀를 위해 재택치료자 가족 전용 안심숙소를 마련했다"며 "구민 여러분 모두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하고 백신접종에 적극 동참해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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