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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 들이받은 경차 운전자, 내리자마자 '차 흠집'부터 확인[영상]

[편집자주]

주택가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한 경차가 행인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 뉴스1

길에서 70대 노인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차량에 흠집이 생겼는지부터 살피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어머니가 차에 치였는데 운전자는 내려서 차만 살펴보고 있다. 울화통이 터진다"는 제목의 영상에 공개됐다.

제보자가 공개한 사고 당시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CC) 영상에는 주택가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한 경차가 좌회전하면서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를 치는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는 "이 사고로 넘어진 피해자의 아들"이라며 "가해 차량은 깜빡이를 켜지 않고,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채 그대로 어머니 쪽으로 핸들을 돌렸는데, 이건 일부러 박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상식 이하의 행동"이라고 분노했다.

사고 후 차에서 내려 흠집부터 살피는 운전자.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 뉴스1

더 큰 문제는 사고 이후였다.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자신의 차에 치여 넘어진 피해자를 두고 자신의 차량 앞쪽에 흠집이 났는지부터 살핀 것이다.

제보자는 "지금 어머니는 발목과 종아리뼈 골절에 뇌진탕 소견 전치 6주를 받으셨다"며 "가해자는 자신이 100% 잘못했으니 경찰 접수를 하지 말아 달라고 했지만, 상대방 보험사에서 '9대1' 통보를 해와 경찰에 사건을 접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제보자의 상황을 분석한 한문철 변호사는 "인도를 내려와 과속방지턱 앞으로 안전하게 보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 법원에 가면 '10대0'이 만만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다만 결과적으로 '10대0'과 '9대1' 사이에 현실적인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장애가 크게 남거나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10~20%의 차이가 상당하지만, 이번 사고는 그렇지 않다"며 "설령 9대1이라고 할지라도 가해자와 보험사는 잘못했다는 의사를 표현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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