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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촬영 중 성추행' 조덕제,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도 유죄 확정

성추행 재판 중 지속적으로 피해자 명예훼손 글 인터넷 게시
1심 징역 1년→2심 11개월…성추행 혐의도 유죄 확정

[편집자주]

 배우 조덕제씨 © News1 박지혜 기자
 배우 조덕제씨 © News1 박지혜 기자

영화 촬영현장에서 상대 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조덕제씨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조씨는 2015년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5년 기소돼 강제추행죄, 무고죄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조씨는 이 재판 진행 중은 물론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다수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또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피해자의 성명을 공개한 혐의도 받았다.

조씨의 배우자 정모씨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조씨와 함께 기소됐다.

1심은 "강제추행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강제추행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가해행위를 해 가벌성이 크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조씨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범행의 고의도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조씨의 혐의 중 일부 모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1개월로 감형했다. 정씨에 대해서는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봐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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