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30살 어린 신입 공무원에 '스파게티 먹자'고 초대한 뒤 성폭행 시도한 상사

징역 2년 선고…"피해자 정신 고통 상당, 죄질 나빠"

[편집자주]

© News1 DB
© News1 DB

30살이나 어린 여직원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 성폭행하려 한 50대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전남 모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6일 오후 8시30분쯤 신입 공무원인 B씨(20대·여)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스파게티를 만들어 주겠다'며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이후 함께 TV 드라마를 시청하던 중 키스 장면이 나오자 갑자기 B씨에게 키스를 하는 등 몹쓸짓을 시도했다.

A씨는 강하게 거부하는 B씨를 침대에 밀치고 특정 신체 부위를 깨무는 등 강제추행했다.

A씨는 범행사실이 불거지자 사직했다.

재판부는 "30살이나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휴직,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면서 "이런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