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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 불법사찰' 국정원 전 간부 이종명·김승연 실형 확정

이종명 전 3차장, 1심 징역8개월→2심 징역6개월
김승연 전 국장 1심 무죄→2심 징역6개월 '유죄'

[편집자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 News1 이승배 기자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 News1 이승배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야권인사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 간부 2명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은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6개월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3차장 산하 '특명팀'과 대북공작국 직원을 동원해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을 미행·감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차장은 원 전 원장 등과 공모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는 일명 '데이비슨 사업'과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연어사업'을 위해 예산 수억원을 전용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국장은 권 여사, 박 전 시장을 미행·감시하도록 한 혐의와 더불어 대북공작국 직원들에게 국회의원 보좌관 PC를 해킹해 자료를 분석·보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외부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구조 속에서 국정원이 정권수호 목적으로 저지른 범죄행위"라며 "특히 이 전 차장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정무직이었는데도 위법 지시를 받아들였기에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이 필요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조직 안에서 원 전 원장의 주도와 지시로 범행이 이뤄진 점, 이 전 차장이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취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차장이 원 전 원장과 공모해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해외 방문을 미행·감시한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차장이 김 전 국장으로부터 권 여사와 박 전 시장 미행·감시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은 것을 넘어 원 전 원장과 공모해 범행을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심은 김 전 국장이 대북공작국 직원들에게 국회의원 보좌관 PC를 해킹해 자료를 분석·보고하게 한 혐의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이 전 차장이 원 전 원장의 불법 지시에 따라 국정원 예산을 용도에 어긋나게 사용해 국고를 횡령했다"며 "국정원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차장의 예산 전용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이 전 차장의 형량을 징역 6개월로 감형했다.

반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 전 국장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권 여사와 박 전 시장이 해외에서 북한 측 사람을 만난다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데도 소속 직원에게 미행·감시를 시켰다"면서 "김 전 국장은 국정원에서 장기간 근무했으므로 당시 정당한 업무에서 벗어난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미행·감시가 정당한 직무인 줄 알았다고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여 진정한 반성을 했는지도 의문"이라면서 김 전 국장에게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사 양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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