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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3억, 1인 월150만원"…지하철까지 침투한 '허경영 빨간 전단'

[편집자주]

23일 오전 서울의 한 지하철에 뿌려진 국가혁명당의 '33정책' 홍보 전단. © 뉴스1
23일 오전 서울의 한 지하철에 뿌려진 국가혁명당의 '33정책' 홍보 전단. © 뉴스1

'투표 독려' 전화를 해온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이번에는 지하철에 전단을 뿌리는 전략을 택했다.

23일 이른 아침 서울의 1호선 지하철 노선에는 허경영 대선 후보가 속한 국가혁명당의 33정책을 홍보하는 전단이 뿌려져 있었다.

해당 전단에는 "대통령 당선 시 취임 후 2개월 이내 실시"라는 내용으로 "△18세 이상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18세 이상 매월 평생지급 국민배당금 150만원 △결혼하면 3억원 출산하면 5000만원" 등의 공약이 홍보되어 있다.

또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많습니다!"라며 "연애수당 지급과 상속세·부동산 보유세·증권거래세 폐지, 수능 시험 폐지" 등 그 외 7개의 세부 공약이 적혀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전단은 허경영 후보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정당의 정책을 전달하는 전단이기 때문에 선거 기간과 관계없이 배포할 수 있다.

선관위 측은 "정당법 제37조 2항에 따르면 '특정 정당이나 공직 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 추천, 반대 등의 내용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의견'을 인쇄물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써 선거 기간 전까지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허 후보측은 사전 녹음한 투표 독려 전화를 전국민 중 불특정 다수에게 돌려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었다.

해당 전화 역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만 담겨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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