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
지원 대상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중 2019년 1월1일 이후 채용한 근로자(고용보험 취득일 기준)가 있어야 한다.
또 근로자 월평균 보수가 230만원 미만이며 4대 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완납한 곳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금을 제외하고 사업주가 실제 부담한 금액의 80%(근로자 1인당 최대 월 6만원)를 3년간 추가 신청절차 없이 분기별로 지원한다.
다만 근로자 신규 채용 또는 퇴사 등 지원조건에 변동이 있으면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도 일자리과를 방문하거나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558개 기업·1094명의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