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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 이어 강동구도 '거액 횡령'…"어떻게 이런 일이?"

'내부통제 부실' 가장 큰 원인…손실 나자 '일확천금' 노려 액수 커졌을 것

[편집자주]

100억원대 시설건립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구청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했고, 그중 38억원을 다시 구청계좌로 돌려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77억원가량은 행방이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1.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100억원대 시설건립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구청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했고, 그중 38억원을 다시 구청계좌로 돌려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77억원가량은 행방이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1.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오스템임플란트에 이어 강동구청에서 거액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지 한달도 안 된 상황에서 이번에는 강동구청 공무원이 100억원대 자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특정 개인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몰렸으나 이를 관리하지 못한 '내부통제 부실'이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이들이 처음부터 큰 액수를 노리진 않았겠지만 손실금액이 커지자 결국 일확천금을 노리며 범행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26일 뉴스1과 통화에서 "특정 개인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됐으나 감시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강동구청은 지난 23일 구청 공무원 김모씨(47)의 횡령사실을 알아낸 뒤 24일 경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친환경 순환자원센터 건립 사업비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1년3개월 동안 강동구 명의계좌의 1회 출금한도인 5000만원을 꽉 채워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10회에 5000만원씩 총 5억원을 이체한 날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빼돌린 돈 중 38억원을 강동구 계좌로 다시 돌려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77억원가량은 행방이 불분명하다. 이에 대해 김씨는 주식으로 날렸으며 '단독범행'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45)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횡령한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는 점, 단독범행이라는 것도 공통점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제로페이와 같은 수법으로 감시망을 피할 수 있었던 건 그만큼 내부감시통제망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경제사범들에 대한 처벌이 약해 모두 계획하고 범행을 강행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거액의 돈을 횡령하는 동안 회사나 구청이 감시하지 못한 내부통제 부실이 주된 원인인 셈이다. 여기에 이른바 '경제사범'들에 대한 처벌이 약한 점도 이같은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 교수는 "1명에 의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을 보면 행정체계가 한심할 정도"라며 "경제사범들의 동기는 대부분 '사적 이익'인데 1차적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김씨 입장에서는) 충분히 남는 장사라고 생각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복된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들키지 않자 더 큰 범행을 실행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범행 당시에는 손실이 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러지 못해 자포자기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박찬걸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행 기간이 장기간인 점을 보면 처음부터 큰 액수를 노린 건 아닌 것 같다"며 "다만 계속 손실이 나고 이걸 다시 메꾸려다 보니 추가 범행이 이뤄지고 액수도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손실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인 걸 인지했기 때문에 도주할 수 있었음에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오히려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으면 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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