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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집을 16억에 '반값 거래'…반포3주구, '현금청산' 이었다

전용 72㎡ 시세보다 14억 낮게 거래

[편집자주]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이주를 앞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단지 내부에 조합원 이주개시(6월 1일~11월 30일) 안내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초대형 재건축 단지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4000여 가구의 이주를 앞두고 전세 수요 급증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2021.5.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이주를 앞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단지 내부에 조합원 이주개시(6월 1일~11월 30일) 안내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초대형 재건축 단지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4000여 가구의 이주를 앞두고 전세 수요 급증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2021.5.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재건축을 추진 중인 반포주공1단지 3주구(에이아이디차관주택)가 14억원이 급락한 가격에 거래된 이유는 현금청산이었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의 전용 72.51㎡ 1층은 지난 5월 16억15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거래된 동일 면적, 층수의 실거래가인 30억원보다 약14억원이 떨어진 가격이다.

반포3주구 조합에 의하면 해당 주택은 현금청산된 것으로 확인된다. 조합 관계자는 "해당 주택의 현금청산을 진행한 내용이 있다"며 "합법적으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합원 자격 기준 시점이 앞당겨져 현금청산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기준 시점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앞서 서울 서초의 반포주공1단지 전용 107㎡ 1층도 시세보다 30억원이 떨어진 28억7000만원에 현금청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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