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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하수 취수허가량 '과다'…실제 사용량 수준 재조정

4566공 허가량 월 4886만4천톤…지속가능 이용량의 90% 육박
도 "상반기 중 현행화 계획 수립 관정 4566공 일괄 적용 방침"

[편집자주]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중에 지하수 취수 허가량 현행화 계획을 수립하고,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지역 지하수 보전 형태 모식도.© News1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중에 지하수 취수 허가량 현행화 계획을 수립하고,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지역 지하수 보전 형태 모식도.© News1

제주도가 도내 지하수 관정의 취수 허가량을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재조정한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중에 지하수 취수 허가량 현행화 계획을 수립하고,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현황에 따르면 도내 지하수 취수 허가량은 4566공에 월 4886만4000톤에 달한다. 지속이용 가능량(5435만4000톤)의 89.9%에 이르는 규모다.

용도별로는 생활용 1370공·2158만톤, 농어업용 3056공·2648만4000톤, 공업용 129공·65만9000톤,먹는샘물 11공·14만1000톤 등이다.

지하수 취수 허가량이 지속이용 가능량의 90%에 달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량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일부 관정은 필요 이상으로 허가량이 과다해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전체 관정을 대상으로 지하수 취수 허가량과 실제 사용량을 유사하게 재조정하는 현행화 작업을 올해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제주도는 올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유효기간이 만료돼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3085공을 대상으로 취수 허가량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재조정 대상은 최근 3년 평균 지하수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의 80% 미만인 관정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취수 허가량을 최근 3년 월 평균 지하수 이용량의 120%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올해 연장허가 대상이 아닌 관정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벌여 취수 허가량을 현행화하는 작업을 진행해 지하수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실제 사용량과 허가량이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분석하고, 일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며 "상반기 내로 현행화 계획을 수립해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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