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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든 톱날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사망

안전관리자 집유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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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단독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60대 안전관리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5일 오후 4시35분께 인천시 강화군 한 단독주택 신축공사현장 2층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합판 절단 작업을 하던 근로자 B씨(37)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허용된 연마공구가 아닌 목재용 원형톱날을 B씨에게 제공해 합판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도록 했다.

당시 그는 규격에 맞지 않는 톱날을 사용해 합판을 절단할 경우, 톱날이 반동해 가공물을 벗어나 작업자를 향하게 하는 소위 '킥백' 현상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B씨에게 제공했다.

또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

결국 튕겨나온 톱날이 B씨의 왼쪽 다리를 베었고 같은날 오후 6시2분께 B씨는 병원에서 숨졌다.

A씨는 작업 현장에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B씨 등을 포함해 불법체류자 2명에게 일당 13만원을 주고 고용해 일을 시키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해자를 위해 병원비, 장례비 등을 부담하는 등 피해회복에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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