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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2채 미성년, 자금은 아버지가?…위법거래 570건 걸렸다

국토부, 공시가 1억원 이하 아파트 실거래조사 결과 발표

[편집자주]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A씨는 저가 아파트 12채를 매수하면서도 필요한 자기 자금을 전부 부친으로부터 조달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편법증여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 법인 대표 B씨는 본인, 배우자 및 형 소유의 아파트 32채를 본인이 대표인 법인에 일괄매도하면서도 대금을 수수하지 않고 법인에 부과한 취득세를 본인이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B씨의 명의신탁이 의심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부터 진행한 법인 및 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저가아파트를 집중매수한 사례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 및 외지인의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검토해 선별된 이상거래 1808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31.5%에 해당하는 570건이 위법의심거래로 적발됐다.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 및 외지인의 거래 약 9만건을 분석한 결과 거래 비중이 51.4%까지 지속 증가했고 평균 매수가격은 1억233만원이었다.

이어 저가아파트 매수자금 중 자기자금의 비율은 29.8%, 임대보증금 승계금액의 비율은 59.9%로 일반적인 아파트 거래보다 자기자금은 절반 수준이며 임대보증금은 2배 이상 높았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거래시 평균 자기자금 비율은 48.1%며 임대보증금 승계금액 비율은 23.9%에 불과하다.

또 15개월 내에 법인·외지인이 단기 매수·매도한 경우가 6407건이며 평균 매매차익은 1745만원이다. 이는 전체 저가아파트 거래의 평균차익 1446만원보다 20.7% 높은 수준이다.

해당 위법의심거래는 경찰청‧국세청‧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돼 향후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법인의 다주택 매수, 갭투기, 미성년자 매수 및 가족간 직거래 등에 대한 후속 기획조사도 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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