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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500만원, 신청자 10명 중 8.5명 이미 받았다

41.3만명 신청해 35만명 500만원씩 받아
대출 형식 보상금…우선 지급 뒤 추후 확정시 차감

[편집자주]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대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신청이 시작된 19일 대전 서구청을 찾은 한 소상공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대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신청이 시작된 19일 대전 서구청을 찾은 한 소상공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500만원씩 선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이 총 1조7000억원가량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3일 오전 9시까지 총 34만9877명 소기업·소상공인이 손실보상금 1조7493억9000만원을 선지급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총 41만2745명 신청자 중 84.8%에 해당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신청 및 약정, 지급이 정상 진행돼 합계에 포함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해 12월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가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신청자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에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대상자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다.

이 손실보상금은 대출 형식을 띠고 있다. 손실보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형식이다.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월 중순에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 거꾸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 동안 나눠 상환하면 된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 상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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