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법원 "전두환 부인 이순자 소유 연희동 자택 공매처분은 무효"

[편집자주]

 전두환씨의 부인 이순자씨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자료사진) 2021.8.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전두환씨의 부인 이순자씨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자료사진) 2021.8.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고(故) 전두환씨의 부인 이순자씨가 소유한 서울 연희동 자택에 대한 공매처분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17일 이순자씨와 전 비서관 이택수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취소소송에서 "캠코의 매각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각결정은 집행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한 집행처분으로 무효로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면서 2205억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전씨는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대부분 납부하지 않았다.

연희동 자택은 검찰이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공매 절차에 넘기면서 2019년 7월에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그러나 전씨 측은 형사판결 당사자가 아닌 이순자씨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을 환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며 2019년 2월 공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전씨 측은 본안 소송과 함께 공매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해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변론을 종결하고 양측에 조정을 권유했으나 이순자씨 측의 비동의로 조정이 불발됐다.

전씨는 지난해 11월23일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다. 그가 미납한 추징금은 956억원가량이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