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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게임서 획득한 가상화폐 환전 처벌하는 게임산업법은 합헌"

"게임서 획득한 결과물 현금으로 거래 반복하면 유통질서 저해"

[편집자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월24일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2.2.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월24일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2.2.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게임에서 획득한 가상화폐를 환전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게임산업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A씨와 B씨는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과정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온라인 게임아이템 중개거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생성한 계정으로 아이템을 대량으로 판매하거나 재매입하는 이른바 '게임작업장' 운영자들의 행위를 알면서도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의 경우 피시(PC)방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포커와 바둑이 등 인터넷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해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경품이나 가상화폐 등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2006년 이른바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도입된 법으로, 헌재는 지난 2009년과 2010년에도 게임산업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헌재는 "게임물의 이용으로 획득되는 결과물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면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게임물 이용을 조장할 수 있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환전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게임물 이용을 조장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게임산업의 기반 또는 건전한 게임문화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이를 위해 위법한 게임물 이용을 조장하는 게임결과물 환전업 등을 금지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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