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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GOS 선택권 준다" 특단에도…"제대로 사기당했다" 부글부글(종합)

삼성 "소비자 안전 최우선…추후 업데이트 방법 안내"
소송 카페 가입자 1500명 이상…법조계 "허위광고 소지"

[편집자주]

삼성전자 갤럭시 S22 'GOS앱 관련' 입장문 (삼성 멤버스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삼성전자 갤럭시 S22 'GOS앱 관련' 입장문 (삼성 멤버스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삼성전자가 갤럭시S22에 의무적용한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 앱 논란이 확산되자 신속한 초기 대응에 나서 사용자가 직접 앱 활성화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의 불만을 수용해  GOS 기능 선택권을 준 것.

삼성전자가 내놓은 대책에도 소비자들의 항의는 계속되는 모습이다. 지난 2일 개설된 '갤럭시 GOS 집단소송 준비방' 누적 가입자수는 1500명을 넘었고, 스마트폰 커뮤니티에서도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잇따른다.

법조계에서도 성능저하를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허위광고'로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4일 공식 커뮤니티인 삼성 멤버스에 올린 글에서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게임 론처 앱 내 '게임 부스터 실험실'에서 성능 우선 옵션을 제공하는 업데이트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GOS는 게임으로 인식되는 앱이 켜지면 기기 사양을 자동으로 낮추는 기능이다. 게임을 할 때는 평상시보다 데이터 처리나 전력 소모량이 많아 기기의 과도한 발열과 배터리 소모를 막기 위해 초당 프레임수와 GPU 성능을 조절해 해상도를 낮춘다.

GOS 앱이 게임 앱 사용시 자동으로 켜지자 기기속도가 느려지고 화면 그래픽이 매끄럽지 않은 등 스마트폰 성능이 떨어졌다는 소비자 항의가 빗발쳤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불만을 즉각 수용해 업데이트 단행 계획을 내놨다.

◇삼성 "소비자 안전 최우선 고려…추후 업데이트 방법 별도 안내" 

이번 업데이트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진행될 방침으로, 삼성전자는 향후 구체적인 방법을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안전성 측면을 고려해 GOS앱을 적용한 것도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GOS는 장시간 게임 실행시 과도한 발열방지를 위해 CPU와 GPU 성능을 최적화하는 당사 앱으로 기본 탑재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업계 관계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도 "GOS는 게임 앱을 실행할 때 스마트폰 상태를 최적화함으로써 발열이나 과도한 전력 소모를 막기 위해 적용한 기능한 것"이라며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GOS앱은 지난 2016년 갤럭시 S7 출시 때부터 적용됐지만, 당시 사용자들은 편법을 쓰며 기능 활성화를 막았다. 본격적인 논란은 운영체제(OS)가 '안드로이드12'로 업데이트 되면서 갤럭시 S22 출시 이후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빠른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게임앱 작동시 과도한 발열을 '안전 장치'라는 입장을 강조했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성능제한으로 집단소송을 예고할 만큼 강경한 태도를 지속했다.

삼성전자 갤럭시S22 GOS앱 집단소송 카페 (갤럭시GOS 집단소송 준비방 네이버 카페 갈무리)© 뉴스1
삼성전자 갤럭시S22 GOS앱 집단소송 카페 (갤럭시GOS 집단소송 준비방 네이버 카페 갈무리)© 뉴스1

◇초기 흥행 지속 의지…소비자 불만 여전·법조계 "허위광고 소지"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의 잇단 불만을 수용해 갤럭시 S22시리즈의 초기 흥행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문자 메시지에서 "갤럭시 S22 시리즈가 출시 초기 전세계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며 "향후에도 소비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제품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고객 만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대책 발표에도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지난 2일 개설한 '갤럭시 GOS 집단소송' 네이버 카페 누적 가입자는 1500명을 넘었다.

한 갤럭시S22 울트라 사용자는 카페에 올린 글에서 "고객의 니즈라는 헛소리를 보고 카페에 가입했다"며 "GOS 이슈로 뒤통수가 얼얼하던 와중에 제대로 사기당한 기분"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 표시광고'로 신고를 넣었다"며 "카카오톡·카메라앱 등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대부분 앱 실행시에도 (GOS앱이) 강제실행되고 있다고 여러 리뷰로 밝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전자는 GOS 강제실행에 대해 성능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전고지를 전혀하지 않았다"며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말했다.

이번 GOS앱 논란에 법조계도 충분히 '허위광고'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5세대(5G) 품질 집단소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게임을 할 때 발열방지 차원에서 (기능을) 제한한다는 것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다. 본인들의 단말기 사양이 고성능이라 표시광고를 했다"며 "소비자 기만 내지는 허위광고 소지로 봐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1차원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갤럭시 S22 시리즈의 성능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말 국내외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화면 깜빡임'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추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오류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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