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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보유여성 조례 만든 성동구, 돌봄노동 경력인정 기준 정했다

돌봄노동 경력 최대 2년, 경력인정서 발급기준 확정
별도 경력인정프로그램 수료와 자격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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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전경(성동구제공)© 뉴스1
성동구청 전경(성동구제공)© 뉴스1

서울 성동구는 돌봄노동 경력인정서의 발급기준과 절차를 정하며 이달 8일 여성의 날을 더욱 뜻깊게 맞이한다고 7일 밝혔다.

경력인정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경력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미취업 상황에서 무급 돌봄노동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력보유여성으로 성동구에 거주하거나 성동구 소재 기업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별도의 경력인정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일정 자격의 검증을 거치면 된다.

경력인정 프로그램은 성동구에서 주관하거나 성동구가 인증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것으로 한정하고 해당 프로그램 참여 시 80% 이상 수료를 조건으로 한다.

자격 검증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입퇴원사실확인서 등 무급 돌봄노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별도의 검토를 통해 이뤄지도록 했다.

전국 최초로 경력보유여성 관련 조례를 제정한 성동구는 정원오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1명의 경력보유여성등 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 지난 3일 첫 위원회를 열어 돌봄노동 경력인정서의 발급기준과 절차를 심의‧의결했다.

신청 대상과 방법 및 발급요건을 구체화하고 경력인정 신청서의 효력과 활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논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성동구 출자‧출연기관인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성동미래일자리는 이미 올해 1월부터 인사규정에 경력인정서에 돌봄 기간의 50%를 인정하는 경력인정 비율 항목을 신설해 시행 중이다.

구는 올해 상반기에 인력 채용 시 경력인정서를 공식적으로 채택하도록 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 시대에 필요한 '돌봄 노동'의 가치에 대해 화두를 제시한 만큼, 돌봄 경력인정에 대한 인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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