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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빨리 석방돼야" 尹, 文 회동서 석탄일 사면 제안할까

윤 측근에 친이계 대거 포진…"국민통합·文정권 결자해지 차원"
靑 "면담서 사면 얘기 나올 수도… 현재까진 논의 안돼"

[편집자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마련된 당선인 사무실에서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있다. 2022.3.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마련된 당선인 사무실에서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있다. 2022.3.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문제에 다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면이 이뤄진다면 문 대통령 임기 종료 전날인 부처님오신날(5월8일)에 단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르면 이번주 문 대통령과 회동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에게 이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건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30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빨리 석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세도 많으시고, 한때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돼 중책을 수행해 오신 분이다. 국민통합을 생각할 때 미래를 향한 정치로서 맞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 측근 그룹에 '친이명박(친이)계' 출신 인사가 대거 포진돼 있다는 점도 사면 건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실제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3인방으로 꼽히는 장제원 비서실장, 권성동·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모두 친이계로 분류된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최근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외부진료를 받고 있다.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에서 공식적인 제안이 온다면 검토를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3·1절을 기해 이 전 대통령 등 특별사면 가능성이 대두될 때도 청와대 내부에선 대선 이후 당선인과 협의를 통한 사면권 행사를 가장 합리적인 수순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당선인이 면담하면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사면과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 부회장이 광복절 가석방되기 전인 지난해 6월29일 이 부회장 사면을 묻·는 질문에 "형기의 상당 부분을 경과했기 때문에 가석방 문제가 논의되는 것 같다"며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으로 자유의 몸이 됐으나 경영활동은 자유롭지 못하다.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신분이 복권되는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형의 선고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법무부에서 '이 부회장은 미등기 임원이라 취업이라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려 부회장 직함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면복권되지 않는 이상, 형 집행이 종료되는 내년 7월 이후에도 5년 동안 삼성전자에서 재직할 수 없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 한국 경제에서 삼성전자가 가진 위상을 고려할 때 이 부회장의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는 게 재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는 5월9일에 끝난다. 이 때문에 사면이 이뤄질 경우, 문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5월8일 부처님오신날에 사면할 가능성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당선인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면이 이뤄진 선례도 있다. 지난 1997년 12월 당선인 신분이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고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 정권 이양을 앞둔 김영삼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다만 윤 당선인이 사면을 건의하기까지 고민과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을 맡아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하고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윤 당선인과 협의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물론 당선인과의 건의를 통한 사면 결단 형식은 정치적 부담을 나눌 수 있지만 전적으로 사면은 대통령의 특별권한으로 문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국민통합'이라는 대의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는데, 당시 청와대는 이 전 대통령이 이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통합·화합, 문재인 정권의 결자해지, 우리나라의 정치문화를 다시 생각해보는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며 "이 부회장의 경우 경제 측면에서도 반드시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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