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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측 "2015년 합의 근거 1심 판결 잘못…일본 책임 인정 안해"

피해자 측 대리인 "배상책임, 국제 공동체 이익 부합"
법원 "광범위하게 의견 들을 것"…다음 재판 5월12일

[편집자주]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1.4.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1.4.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이 2심 첫 재판에서 일본 정부가 일관되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근거로 한 1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의 소송 대리인은 24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첫 변론에서 "위안부 합의는 사과와 책임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일관되게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위안부 합의가 피해회복을 위한 일본 정부 차원의 권리구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합의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 차원의 사죄와 반성이 담겼고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정했으며 △피해자 10명 중 4명이 화해치유재단에서 현금을 수령한 점을 들었다. 

하지만 피해자 측 대리인은 일본 정부가 합의 내용과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위안부 합의를 권리 구제 수단으로 인정하고 국가면제를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면제란 국내 법원이 외국 국가에 대한 소송의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는 국제 관습법을 의미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또 다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 측 대리인은 브라질 연방최고재판소가 지난해 8월 전쟁 피해자에게 국가면제를 적용하지 않는 판결을 한 점도 근거로 들어 일본의 배상책임을 주장했다.

브라질 연방최고재판소는 당시 판결을 내리면서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지난해 1월 법원 판결을 인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은 "국제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해한 중대한 인권 침해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오늘날 국제인권법의 요청이며 국제공동체 전체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정에 일본 측 대리인은 참석하지 않았다. 공시 송달이 완료됐으나 일본 측이 여전히 소송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는 "저희도 국제관습법 전문가라고 할 수 없다"며 "상반되는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들어보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일본에서 국가면제를 연구한 현직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음 재판은 5월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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