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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자친구 중요부위 담뱃불로 지진 동거녀에 "6400만원 배상해야"

전 여자친구 이야기 등에 분노해 상습 폭행
법원 "치료비·위자료 지급하라"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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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의 신체 중요 부위를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을 일삼은 동거녀에게 1심 법원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지난 24일 남자친구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646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5월쯤부터 연인 관계로 사귀기 시작해 2020년 2월쯤부터 약 9개월간 동거했다.

B씨는 2020년 3월부터 A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동거지에서 청소를 하던 중 B씨는 여성의 머리끈으로 추정되는 머리끈을 발견하고 화가나 "이 머리끈이 뭐냐, 어떤 여자를 집에 들였냐"라고 말했고 A씨가 모르겠다고 답하자 주먹으로 A씨의 어깨를 때리고 얼굴을 1회 세게 들이받아 4주 치료가 필요한 코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해 6월과 7월에 B씨는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내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A씨의 뒷머리를 화장품 용기로 세게 내리치고, A씨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가위로 A씨의 티셔츠와 머리카락도 8㎝가량 자르는 등의 폭행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A씨를 향해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고 A씨는 안와 바닥 골절, 귓바퀴 혈종, 우안 외상성 백내장, 눈 출혈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11월에 B씨는 방에 누워있는 A씨에게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내며 발로 A씨를 걷어찬 후 담뱃불로 중요 부위도 지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또 연애 초창기에 A씨로부터 성적인 행위를 하는 사진을 촬영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옷을 벗고 서 있으라고 말하고 얼굴과 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수십차례에 이르는 A씨에 대한 폭행 등으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작년 10월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수 판사는 "B씨는 범행을 저지른 불법행위자로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치료비 868만여원과 위자료 5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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