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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곤란 의견…인수위 "국회 설득할 것"

"유사범죄 피해자와 차등…법무부, 적정성 검토 필요 입장"
인수위 "당선인 공약 사항…국회 설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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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의 모습. 2021.2.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의 공약인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는 지난 3월29일 업무보고에서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 3법에 대해 '추진 곤란'하다는 검토의견을 인수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감독자에 의하여 가해지는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조직적 은폐·축소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법무부는 형평성 측에서 더 중한 범죄 내지 유사범죄 피해자 보호와 차등을 두는 것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의견은 법무부의 인수위 업무보고 서면자료에 담겨있었지만 지난 3월29일 업무보고 현장에서 구두 보고나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공약하면서 이행 방안 중 하나로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 신속 입법 등 권력형 성범죄 완전 퇴출을 위한 법·제도 강화'를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월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는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조사하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차 부대변인은 "인수위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의 조속한 입법이 당선인 공약사항인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권력형 성범죄 근절 필요성이나 특별 기구 설립은 동의하지만, 3법에 대해서는 법 체계 적합성에 있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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