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를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2022.3.2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
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약국 대면 처방, 수령을 허용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른 대면 투약 수가는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복지부 백브리핑에서 "약 수령을 허용한 게 맞다. 본인 또는 가족 수령에 대한 수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은 확진자는 약국에서 약사를 만나 복약지도도 받고 조제약을 전달받을 수 있다.
중수본은 약사 단체와 약 전달 체계 변경에 따른 별도의 수가와 약국 방역가이드라인에 대해 추가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