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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350여회' 양산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영장…원장도 입건

"학대 몰랐다"던 원장 학대 정황 드러나

[편집자주]

경찰이 아동학대를 일삼은 양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월7일 오전 경남 양산시의회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부모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스1 김명규 기자
경찰이 아동학대를 일삼은 양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월7일 오전 경남 양산시의회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부모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스1 김명규 기자

지난해 경남 양산의 한 가정어린이집에서 생후 13개월의 아동을 발로 차 치아를 손상시키는 등 돌 전후 아동 6명에게 학대를 한 보육교사 A씨(50대)에 대해 경찰이 6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A씨의 학대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언론·경찰에 해명했던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B씨(50대)를 비롯해 보조교사 C씨(50대), 조리사 D씨(50대)도 경찰 수사결과 아동의 배와 머리를 때리는 등 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11월말까지 어린이집 원아인 돌 전후 아동 6명에게 350여회의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당시 13개월 아동의 등을 발로 차 치아를 심하게 손상시켰으나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아이가 혼자놀다 넘어졌다"며 자신의 학대 사실을 숨기기도 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손으로 아동들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를 잡아 들어올려 바닥으로 던지는 등 상습적으로 아동들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지난 2월7일 기자회견을 열고 철처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당시 "A씨의 아동학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던 원장 B씨도 경찰 조사에서 아동의 배를 가격하거나 체벌을 한다며 벽을 보고 있게 하는 등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보조교사 C씨와 조리사 D씨도 아동을 바닥으로 밀치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수회에 걸쳐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심문은 6일 오후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됐으며 영장 발부여부는 이날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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