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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단체에 돈 보낸 외국인, 법정서 "테러단체인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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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 News1 DB
대전지법 © News1 DB

외국 테러 조직에 돈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7일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의 재판을 심리했다.

A씨는 2020년 5~8월 3차례에 걸쳐 이슬람 테러단체 타브히드 바 지하드(TvJ)의 간부에게 14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7월에는 해당 간부가 지정한 계좌로 250달러를 송금하려다가 실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는 돈을 보내고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테러단체인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테러자금금지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 등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테러를 감행하려 자금이나 재산을 모으는 행위 등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 속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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