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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 담당 모든 공무원 '복지교육' 받는다

기존 사회복지직렬 외 복지업무 담당 모든 공무원으로 대상 확대

[편집자주]

서울시청 전경.© 뉴스1
서울시청 전경.© 뉴스1

서울시는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공무원 복지교육 이수제'의 적용 대상을 올해부터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 대상자는 기존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4700명 규모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직·간호직까지 포함한 8000명 규모로 확대된다.

공무원 복지교육 이수제는 2020년 겨울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60대 노인이 사망한 지 5개월 동안 장애인 아들과 함께 방치됐다가 사회복지사에 의해 발견된 '방배동 모자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직렬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또한 올해부터 교육 명칭을 '사회복지직공무원 의무교육'에서 '사회복지리더교육'으로 변경한다.

교육 방식도 '대면-비대면 교육'과 '서울복지교육센터 교육참여 플랫폼'을 활용한 상시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회복지리더교육은 복지교육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교육센터가 전담하며 운영하며, 연간 이수해야하는 교육 과정은 기본과정 3시간과 직무과정 5시간 등 총 8시간이다.

센터는 사회복지리더교육과 함께 '돌봄SOS센터 교육', '심층 사례관리' 등 전문 교육과정을 별도 개설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을 지원하고 있다.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공무원 복지교육 이수제를 도입하면서 복지시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복지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사회복지직렬 공무원뿐 아니라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직무역량 교육을 강화해 안심복지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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