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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있다? 없다?' 엇갈린 주장…해외 주요국 살펴보니

美 특수범죄 수사 가능, 英 특정 지역서만 검찰 수사권 인정

[편집자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모습. 2022.4.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모습. 2022.4.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며 해외 주요국들도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는 경우가 드물다고 설명한다. 반면 검찰은 수사권을 가지는 게 일반적이란 입장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더 일반적이다. 지난 2018년 12월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회장이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OECD 35개 회원국 중 헌법이나 법률에 검사의 수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27개국으로 전체 회원국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는 달리 세계 주요국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등 주요국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봐도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없는 국가는 없었다.

지난 2020년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독립수사기구 설치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검찰이 조직범죄와 같은 특수범죄에서는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특수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고,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의 결정과 공소 유지를 담당한다.

미국 각 주(州)의 법률은 수사를 경찰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경제범죄, 조직범죄, 마약범죄, 환경범죄, 공직자부패범죄 등과 같은 특수하고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담당하고, 기소와 기소 유지를 수행 중이다.

또 대형사건이나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사건의 경우 검사가 직접 초동단계부터 관여해 경찰을 지휘하면서 수사를 진행한다. 다만 미국에서 검찰과 경찰은 지휘와 복종관계가 아니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업무에 따라 각자에게 주어진 법적 권한을 행사한다.

대부분의 수사를 하는 경찰이 맡지만 수사권을 분산해 경찰의 권한 집중도 막고 있다. 예를 들어 법무부 소속의 연방수사국(FBI), 주 경찰, 지방경찰, 이민국(INS), 마약단속국(DEA), 국경순찰대 등 50여개 기관이 수사권을 분담하고 있다.

영국 웨일스의 검찰은 기본적으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고, 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담당한다. 다만 검사는 경찰에 의한 체포, 압수 등 수사에 대한 적법성 심사와 소추 결정을 통해 사건을 반려할 권한이 있다. 또 이런 기각결정권에 기반해 경찰에 대해 보완조사나 자료 추가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영국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는 검사가 수사를 담당하고 경찰은 수사의 보조자로서 '상명하복' 관계에 있다.  

공수처와 (가칭)중대범죄수사청의 모델로 언급된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SFO)은 1988년에 중요하고 복잡한 경제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설립됐다. SFO는 지역경찰만으로는 광범위하고 거대한 경제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미흡하다는 반성에 따라 검찰총장의 감독 하에 독립된 기구로 조직됐고, 특정 경제범죄에 대해 수사와 기소권을 갖고 있다.

독일에서의 수사의 주체는 검사라고 독일 형사소송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검찰 자체적인 수사인력이 부족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관여하는 경우는 정치, 경제, 조직범죄, 마약범죄 등 중요사건에 국한돼 있다.

일본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모두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일본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경은 원칙적으로 상호 대등한 협력관계고, 예외적으로만 지휘감독관계다. 경찰이 초동수사 등을 하면서 1차 수사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검찰이 2차적 수사기관의 역할을 한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서경대 사회과학대학장)은 "대륙법계는 검사가 사건의 진실의 발견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기소하는 시스템이고, 영미법계는 공판중심으로 일단 법원에 보내놓고 검사와 경찰이 상호 협력해 유죄를 입증해 나가는 방식"이라며 "한국은 대륙법계인데 최근 영미법계의 시스템을 논의하다 보니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거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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