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시중은행도 '40년 만기 주담대'…"대출 한도 늘어나는 효과"

하나은행, 주담대 만기 40년으로 연장…은행들 "검토 중"
"월 납입액 줄지만 총 이자는 늘어…유의해야"

[편집자주]

© News1 조태형 기자
© News1 조태형 기자

하나은행이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은 데 이어 다른 주요 은행들도 주담대 상품 만기를 4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담대 만기가 늘어나면, 돈을 빌린 고객이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줄어든다. 이에 따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DSR 규제 탓에 충분히 돈을 빌리기 어려웠던 차주들에게는 도움이 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전날부터 주담대 상품 만기를 35년에서 40년으로 연장했다.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들도 주담대 만기를 4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0년 만기 주담대는 지난해 주택금융공사 보증 정책모기지 상품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였다. 올해 초부터 부산, 대구은행 등 지방은행들이 40년 만기 상품을 내놨으며 시중은행들도 조만간 주담대 만기를 40년으로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담대를 받아야 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대출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금리 차이가 크지 않으면 대출 한도가 많은 곳을 찾게 될 것"이라며 "다른 은행들도 (40년만기 상품 출시에) 뒤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초장기 주담대를 내놓기 시작한 것은 대출 여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지난해까지 금융당국의 대출총량 규제 등을 고려해 40년 만기 상품 출시를 보류해왔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가계 대출 잔액이 줄어들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출 규제 완화 기조를 밝히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특히 윤 당선인 인수위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풀겠다면서도 차주별 DSR 규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는데, 주담대 만기가 늘어나면 차주별 DSR 규제 하에서도 대출 한도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

예를들어 다른 대출이 없는 연봉 5000만원의 A씨가 규제지역에서 시세 9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할 때(금리 연 4.17%, 분할상환, 원리금 균등 방식) 만기가 30년인 경우 A씨는 차주별 DSR 규제 때문에 3억4200만원만 빌릴 수 있다. LTV 40%를 적용하면 3억6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차주별 DSR 규제에 따라 A씨가 매년 갚는 원리금은 2000만원(연봉의 40%)을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기가 40년으로 늘어나면 A씨는 3억600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A씨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만기 40년일 때는 1851만원으로 줄어들어 DSR 37%로, 40%를 넘지 않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 공약대로 LTV가 70%까지 늘어난다면 A씨의 대출 한도는 3억8800만원까지 늘어난다.

고소득자의 경우 LTV 상향과 맞물리면 대출 한도가 더욱 늘어난다. 연봉 1억원의 B씨가 규제지역에서 시세 12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금리 연 4.17%, 분할상환, 원리금 균등방식), 현재 LTV 기준으로는 4억2000만원만 대출받을 수 있다. 9억원까지는 LTV 4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 20%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LTV가 70%까지 늘어나면 B씨는 만기 30년일 경우 6억8400만원까지, 만기 40년일 경우 7억77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고객 입장에서 만기가 늘어날 경우 월 납입액은 줄어들 수 있지만, 상환기간이 길어질수록 총 상환금에서 차지하는 이자상환액의 규모는 커진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장기 모기지 평균 상환기간이 7년가량임을 감안하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차원에서 (40년 초장기 모기지는) 특정 계층에게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다"면서도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