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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등·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DB |
광주지방검찰청은 22일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인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여야 합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광주지검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검찰 제도의 변화는 한달도 채 안되는 단시일 만에 타협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형사사법제도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토대"라면서 "헌법이 검찰에 부여한 책무를 성급히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국민의 권익 보호에 돌이킬 수 없는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국민과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허심탄회하고 치열한 논의와 합리적 방안 마련을 통해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마음으로 우리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중재안을 이날 여야가 모두 수용했다.
중재안에는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삭제했다. 6대 범죄 중 부패·경제범죄만 검찰이 맡도록 하다가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검찰 직접수사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고,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하게 된다.
중재안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뒤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중재안 여야 합의에 따라 반대 의사를 밝힌 이성윤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3기)과 여환섭 대전고검장(24기), 권순범 대구고검장·조재연 부산고검장·조종태 광주고검장(이하 25기), 김관정 수원고검장(26기), 박성진 대검 차장(24기)이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