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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년여 만에 모두 해제
'검수완박' 국회 여야 합의, 사상 초유 총장·고검장 총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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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년여 가까이 실시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 해제됐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사적모임 제한이나 다중이용시설의 제한이 사라졌다. 거리두기 용어는 지난 2020년 2월 29일 처음으로 사용했고, 행정명령으로 발동된 것은 2020년 3월 22일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전쟁 개전 이래 처음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이 독특한 무기는 광란의 열기와 공격적인 레토릭(수사) 속에서 우리나라(러시아)를 위협하는 모든 사람이 두 번 생각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이번 러시아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통보 협정을 통해 사전에 알고 있어 서방에 큰 위협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FP, 로이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1일 '출근길 지하철 타기' 시위를 재개했다. 이는 전장연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잠정 중단한 지난달 30일 이후 22일만이다. 전장연은 "출근길 시민들께 불편함을 끼쳐 죄송하다"며 "다시 지하철을 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22일 국회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여야가 전격 합의하자 검찰은 사상 초유의 총장·고검장 총사퇴로 반발했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를 설득하라며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하자 김 총장은 국회를 찾아 검수완박 법안 강행시 형사사법체계가 붕괴되고 국민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며 법안 저지를 호소한바 있다.

22일 제52회 '지구의 날'을 맞아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시민활동가들이 지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오후 8시부터 10분간은 지구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전국 각지의 건물에서 조명을 동시에 끄는 '전국 동시 소등 행사'도 개최됐다. 지구의 날은 지난 1969년 1월28일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해협에서 발생한 해상 기름 유출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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