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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때문에…성탄절 새벽 윗집 70대 노인 폭행‧협박한 40대 실형

춘천지법 “고령 피해자 폭행 후 신고 못하게 협박해 죄질 나빠"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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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거주하는 70대 이웃을 찾아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강원 춘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전 2시쯤 위층에 사는 B씨(71)의 집에 찾아가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 등을 수십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평소 B씨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A씨는 B씨를 폭행한 직후 자신의 폭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들에게 알리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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