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퓨얼셀이 연료전지 주기기 114대를 공급한 대산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두산 제공) © 뉴스1 |
수소 관련주가 국회의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이 임박하면서 장 초반 강세다. 두산퓨얼셀은 4% 넘게 올랐다.
6일 9시9분 두산퓨얼셀은 전 거래일보다 4.02%(1400원) 오른 3만6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개시 직후 6% 넘게 오르기도 했다.
두산퓨얼셀1우(9.36%), 두산퓨엘셀2우B(4.97%) 등도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
효성첨단소재도 전 거래일보다 3%(1만4000원) 오른 48만1000원에 거래 중이다. 유니드도 3.72% 상승하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는 수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면 본회의 의결만 남는다.
수소법은 청정수소를 기반으로 수소발전을 늘리는 게 골자다. 수소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새 정부 기조를 고려하면 국내 산업 성장세가 높아질 것이라는 평가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두산퓨얼셀에 대해 "주가하락과 실적부진은 수소법 지연 때문이었다"며 "통과가 확정되면 올해 물량은 물론 내년 이후부터 수주도 순조롭게 확보될 것"이라고 판단했다.